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024-12-04


1. 사채의 종류회차1종류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1,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10,000,000,000
2-2.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기준환율등-
발행지역-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1,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0.00
만기이자율 (%)4.00
5. 사채만기일2029년 12월 03일
6. 이자지급방법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1.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22.0190%에 해당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 (원/주)500
전환가액 결정방법

(1) 최초 전환가격 및 전환가액 산정방법: 1주당 금 500원(주당 액면가 금 100원 기준)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4년 11월 25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5.9%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보통주식
주식수2,000,000
주식총수 대비
비율(%)
14.29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5년 12월 04일
종료일2029년 11월 04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발행회사가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이하 “IPO”)시,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그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본 호의 경우 조정일은 공모청약일로 하고, 회사는 조정이 발생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통보한다.

마. 발행회사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과의 합병, 주식교환 등을 통해 상장을 위한 심사나 공모주청약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상장되는 등의 이른바 ‘우회상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먼저 아래 나.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 후 우회상장의 효과가 발생한 당시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 조정된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당시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그 때로부터 3년간 매 6개월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우회상장의 효과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전환 시 발행될 주식과 동일한 종류의 구주의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최근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직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회사가 현재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기 전까지 상기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날 및 그로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사. 상기 바.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아. 위 가.목 내지 바.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자.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350
최저 조정가액 근거1. 최초 전환가액의 70% 한도(매 6개월)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6년 12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5년 12월 04일)로부터 3년 9개월(2029년 09월 04일)이 경과한 날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57개월이 되는 날, 총 16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5%(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2항을 준용한다.

(4)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2029년 09월 04일)까지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11항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일한 날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조기상환청구권보다 우선하며, 이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부분만큼 해당 회차의 조기상환청구권은 무효로 한다.

콜옵션 청구기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10. 합병 관련 사항-
11. 청약일2024년 11월 26일
12. 납입일 2024년 12월 04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15. 보증기관-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4년 11월 2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및 권면 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조기상환 청구기간조기상환일조기상환율(%)
FROMTO
1차2026-10-052026-11-042026-12-04108.2856%
2차2027-01-032027-02-022027-03-04109.3685%
3차2027-04-052027-05-062027-06-04110.4622%
4차2027-07-062027-08-052027-09-04111.5668%
5차2027-10-052027-11-042027-12-04112.6825%
6차2028-01-042028-02-032028-03-04113.8093%
7차2028-04-052028-05-082028-06-04114.9474%
8차2028-07-062028-08-072028-09-04116.0968%
9차2028-10-052028-11-062028-12-04117.2578%
10차2029-01-032029-02-022029-03-04118.4304%
11차2029-04-052029-05-082029-06-04119.6147%
12차2029-07-062029-08-062029-09-04120.8108%


2)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회차매도청구기간매매대금지급기일매매가액
FromTo
1차2025-11-142025-11-242025-12-04105.0945%
2차2026-02-122026-02-232026-03-04106.4082%
3차2026-05-152026-05-262026-06-04107.7383%
4차2026-08-152026-08-252026-09-04109.0850%
5차2026-11-142026-11-242026-12-04110.4486%
6차2027-02-122027-02-222027-03-04111.8292%
7차2027-05-152027-05-252027-06-04113.2270%
8차2027-08-152027-08-252027-09-04114.6424%
9차2027-11-142027-11-242027-12-04116.0754%
10차2028-02-132028-02-232028-03-04117.5263%
11차2028-05-152028-05-252028-06-04118.9954%
12차2028-08-152028-08-252028-09-04120.4829%
13차2028-11-142028-11-242028-12-04121.9889%
14차2029-02-122029-02-222029-03-04123.5138%
15차2029-05-152029-05-252029-06-04125.0577%
16차2029-08-152029-08-272029-09-04126.6209%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비고

에코프로 전북-강원 지역혁신 벤처투자조합-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1,000,000,000-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

(명)대표이사

(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

(최대출자자)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에코프로전북-강원지역혁신벤처투자조합5이재훈0.0(주)에코프로파트너스1.2전북.강원지역혁신벤처펀드57.6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4결산기-
자산총계-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외부감사인-
자본금-감사의견-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설립근거

법률최근결산기

재산총액주요출자자(10% 이상)비고성명지분(%)

--전북.강원지역혁신벤처펀드57.6-
--(주)에코프로머터리얼즈29.4-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성 명회사 정보임원 이력비고회사명상장

여부상장

폐지일직위선임일퇴임일

이재훈(주)에코프로코스닥-이사2019년 03월 29일2020년 03월 27일-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성 명회사 정보최대주주 이력비고회사명상장

여부상장

폐지일시작일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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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25년'26년 이후합계
운영자금1,000500500-1,000

*재생플라스틱 원료 확보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 될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잔액(원)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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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A)---
신규 발행 사채권--(B)---
합계-----
기발행주식 총수(주) (C)-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126000766